천안시와 시설물위탁운영관리협약 체결(1994.6.8)
(사)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 규약 제9조(사용료),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10번지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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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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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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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 (공원개선사업 - 공사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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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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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장 (공원개선사업 - 공사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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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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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민턴장 (공원개선사업 - 공사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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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민턴장
시설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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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신청서 제출 - 방문 작성 및 팩스, 이메일 제출 가능 (민원서식자료실>시설사용신청서 검색) 체육시설(테니스장에 한함) 사용 신청서
사용 안내
| 시설명 | 사용료 (이용시간) |
|---|---|
| 테니스장 | 8,000원 (2시간 1면) |
| 풋살장 | 공사중 |
| 족구장 | 공사중 |
| 배드민턴장 | 공사중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용시간 | 화-일 (매주 월요일 휴관) 하계) 07:00-17:00 동계) 07: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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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입금 계좌 | KEB 하나은행 358-910010-38905 | (사용일 3일전까지) |
| 전자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기재) |
Fax. 041-621-6527 E-mail. caind@cain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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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운동장 내 취사행위 및 무단 사용 불가 (고의 사용으로 적발시 경고 및 영구 이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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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업체의 생산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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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외 일방적인 사용날짜 변경, 보류, 미사용 시 환불대상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니 최소3일전까지 변동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입금 및 환불정책
- 사용료 입금시 예약자 실명으로 입금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358-910010-38905, 예금주: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
- 사용료는 예약 후 익일 오후 5시까지 입금하여 주시고, 미입금시 접수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예약 취소 및 환불은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가능하며, 우천,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운 경우 당일 사용 시작 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체육시설 이용수칙
- 체육시설 이용은 (사)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한 사용 신청 및 사용료 납부 완료 후 가능하며 예약된 시간과 지정된 코트 외 다른 코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설 내 취식, 취사, 음주, 흡연, 앰프시설, 확성기 사용, 반려동물 출입, 고성방가, 소란행위, 껌이나 침을 뱉는 행위, 개인강습(레슨)을 금지합니다.
- 다음 이용자를 위해 이용 종료 10분 전부터 코트 및 주변을 정리하고 발생한 쓰레기와 음식물은 반드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즉시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개인 질병 또는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및 반입 물품의 보관·관리 및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운영 정책 및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사용자 전원 강제 퇴장 및 향후 이용 신청이 제한되며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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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관 신청 및 이용 문의: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 (문의: 041-621-6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