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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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환경성검토 (처리기간 : 7~10일)
+ 환경성검토요구서(2부) / 사업계획서(2부)
관리공단접수
(1부)천안시 기업지원과
경유 (1부)환경위생과 검토
(1부)결과회신지적사항조치 -
산업단지 입주계약 (처리기간 : 5~10일)
+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 등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이력서(간략하게 작성) / 매매계약서 사본 /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관리공단접수검토입주계약체결입주확인서발급 -
산업단지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처리기간 : 5~10일)
+회사명 / 대표자변경
입주계약변경신청서, 총회·이사회 의사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업종변경 및 추가
입주계약변경신청서 변경 및 추가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환경성 검토요구서+공장건축면적 변경
입주계약변경신청서, 증·개축 허가신청서 사본, 건축물 관리대장(표제부)
관리공단접수검토입주계약
변경사항 통보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임대 (처리기간 : 7일)
+ 임대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관리공단접수검토승인통보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 (처리기간 : 7일)
+ 처분신고서 /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매매계약서 사본
관리공단접수검토결과통보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처리기간 : 3일)
+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 사업계획서 / 건축물대장 총괄 표제부 / 환경성검토 의뢰회신에 따른 허가증(지적사항 있을 시)
관리공단접수검토현장실사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확인)공장등록대장정리등록사실통보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 즉시)
+ 신청 / 법인 또는 사용 인감지참
공장등록여부확인등록증명서 출력교부
입주계약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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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산집법제15조)
-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자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 양수도,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제38조의2에 의한 임차업체로서 법제38조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계·장치(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완료신고를 관리기관에 제출 신고필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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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등록(산집법제16조)
- 완료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최종 건축물의 종류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입주계약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공장등록을 하고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 신고인에게 통보함. (시항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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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증명서 발급(시행규칙 제12조의3)
-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의 공장등록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증명서 발급 (수수료 없음)
-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관리기관에게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공장등록 대장등본 발급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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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시행규칙 제11조)
- 공장설립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법제38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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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의 취소(법제17조)
-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3. 법제42조에 의거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4.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5.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7.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