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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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36(차암동) 천안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4층
전화 041.621.6524팩스 041.621.6527이메일 caind@caind.or.kr
COPYRIGHT© 2015 (사)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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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민원 업무

산업단지 입주 안내민원행정 업무 안내구인·구직민원 서식 자료실

민원행정 업무 안내

민원행정업무

  •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환경성검토 (처리기간 : 7~10일)

    + 환경성검토요구서(2부) / 사업계획서(2부)

    관리공단접수
    (1부)
    천안시 기업지원과
    경유 (1부)
    환경위생과 검토
    (1부)
    결과회신
    지적사항조치
  • 산업단지 입주계약 (처리기간 : 5~10일)

    +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 등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이력서(간략하게 작성) / 매매계약서 사본 /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관리공단접수
    검토
    입주계약체결
    입주확인서발급
  • 산업단지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처리기간 : 5~10일)

    • +회사명 / 대표자변경

      입주계약변경신청서, 총회·이사회 의사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 +업종변경 및 추가

      입주계약변경신청서 변경 및 추가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환경성 검토요구서
    • +공장건축면적 변경

      입주계약변경신청서, 증·개축 허가신청서 사본, 건축물 관리대장(표제부)
    관리공단접수
    검토
    입주계약
    변경사항 통보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임대 (처리기간 : 7일)

    + 임대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관리공단접수
    검토
    승인통보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 (처리기간 : 7일)

    + 처분신고서 /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매매계약서 사본

    관리공단접수
    검토
    결과통보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처리기간 : 3일)

    +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 사업계획서 / 건축물대장 총괄 표제부 / 환경성검토 의뢰회신에 따른 허가증(지적사항 있을 시)

    관리공단접수
    검토
    현장실사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확인)
    공장등록대장정리
    등록사실통보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 즉시)

    + 신청 / 법인 또는 사용 인감지참

    공장등록여부확인
    등록증명서 출력
    교부

입주계약

공장등록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산집법제15조)

    •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자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 양수도,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제38조의2에 의한 임차업체로서 법제38조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계·장치(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완료신고를 관리기관에 제출 신고필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함.
  • 공장의 등록(산집법제16조)

    • 완료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최종 건축물의 종류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입주계약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공장등록을 하고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 신고인에게 통보함. (시항규칙 제10조)
  •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시행규칙 제12조의3)

    •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의 공장등록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증명서 발급 (수수료 없음)
    •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관리기관에게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공장등록 대장등본 발급 (수수료 없음)
  •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시행규칙 제11조)

    • 공장설립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법제38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공장등록의 취소(법제17조)

    •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1.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3. 법제42조에 의거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4. 4.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5.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6.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7. 7.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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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환경성검토 (처리기간 : 7~10일)

    + 환경성검토요구서(2부) / 사업계획서(2부)

    관리공단접수
    (1부)
    천안시 기업지원과
    경유 (1부)
    환경위생과 검토
    (1부)
    결과회신
    지적사항조치
  • 산업단지 입주계약 (처리기간 : 5~10일)

    +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 등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이력서(간략하게 작성) / 매매계약서 사본 /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관리공단접수
    검토
    입주계약체결
    입주확인서발급
  • 산업단지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처리기간 : 5~10일)

    • +회사명 / 대표자변경

      입주계약변경신청서, 총회·이사회 의사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 +업종변경 및 추가

      입주계약변경신청서 변경 및 추가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환경성 검토요구서
    • +공장건축면적 변경

      입주계약변경신청서, 증·개축 허가신청서 사본, 건축물 관리대장(표제부)
    관리공단접수
    검토
    입주계약
    변경사항 통보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임대 (처리기간 : 7일)

    + 임대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관리공단접수
    검토
    승인통보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 (처리기간 : 7일)

    + 처분신고서 /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매매계약서 사본

    관리공단접수
    검토
    결과통보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처리기간 : 3일)

    +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 사업계획서 / 건축물대장 총괄 표제부 / 환경성검토 의뢰회신에 따른 허가증(지적사항 있을 시)

    관리공단접수
    검토
    현장실사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확인)
    공장등록대장정리
    등록사실통보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 즉시)

    + 신청 / 법인 또는 사용 인감지참

    공장등록여부확인
    등록증명서 출력
    교부

입주계약

공장등록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산집법제15조)

    •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자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 양수도,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제38조의2에 의한 임차업체로서 법제38조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계·장치(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완료신고를 관리기관에 제출 신고필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함.
  • 공장의 등록(산집법제16조)

    • 완료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최종 건축물의 종류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입주계약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공장등록을 하고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 신고인에게 통보함. (시항규칙 제10조)
  •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시행규칙 제12조의3)

    •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의 공장등록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증명서 발급 (수수료 없음)
    •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관리기관에게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공장등록 대장등본 발급 (수수료 없음)
  •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시행규칙 제11조)

    • 공장설립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법제38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공장등록의 취소(법제17조)

    •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1.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3. 법제42조에 의거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4. 4.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5.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6.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7. 7.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