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산업시설 지원을 위한 시설 등이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관리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지정 및 조성목적에 따라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산업단지내 부지의 용도구역은 산업·지원·공공·녹지구역으로 나뉘어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설치는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에서 이루어진다.
-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
목적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여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
정의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시행령 제6조)
-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 입주대상업종(관리기본계획)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저공해 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내지 제6항에 의한 산업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입주대상업종 중 소음·진동·악취 등 공해물질이 다량배출되는 업종과 폐수·용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산업단지관리상 문제가 우려되는 업종 또는 입주기업체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입주 제한
-
공장설립 및 등록절차[산업단지(계획입지)내인 경우]
-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산집법 제38조제1항)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반시 : 법 제53조 및 제 54조에 의거 처벌됨.>
공장설립등의 승인(산집법 제13조제2항제2호)
-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유의사항 : 산업단지 내 공장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차하기전 입주가능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위반시 : 법 제53조 및 제 54조에 의거 처벌됨.>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업종변경 추가 및 제조시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변경 및 별도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거쳐야한다.)<위반시 : 법 제52조 및 제 54조에 의거 처벌됨.>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산집법 제38조의2 및 시행령 제48조의3,제48조의4)
-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 임대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임대의 기준 등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나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임대업체의 임대신고서 및 첨부 서류와 임차업체의 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관련서류를 동시에 제출 처리 할 수 있다.)
< 위 반 시 >
- - 임차업체 : 법 제52조 및 54조에 의거 처벌됨.
- - 임대업체 : 법 제55조에 의거 처벌됨.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산집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0조)
-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처분신고서와 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양수자의 입주계약체결과 관련한 서류 동시제출 처리
- 처분이란 산업용지 및 공장기타시설(건설증포함)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통,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동되는 경우 및 법인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그 발행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한 자가 변동되는 경우
< 위 반 시 >
- - 처분업체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 -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의한 처벌
-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산집법 제40조)
-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날(잔대금완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8조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반시 : 기간 내 양도하지 아니한자는 과태료 500만원에 처함 (법 제55조)>
-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날(잔대금완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8조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입주계약의 해지 등(산집법 제42조)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6일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 7.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유의사항 :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위반시 : 법 제52조 및 제 54조에 의거 처벌됨.>
-
처분절차
